어제 늦게까지 진행된 선본회의가 끝난 후에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청년단체에서도 국회앞에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니 국회 앞으로 모여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렵게 예약한 촬영을 해야 해서 바로 국회 앞으로 달려가진 못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촬영이 끝난 후에야 테러방지법에 대한 저의 생각을 늦게나마 말씀 드립니다.
한국에서 필리버스터는 국회의원 재적의 1/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국회 안에서도, 그리고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밤을 지새울 정도로 테러방지법은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테러단체로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그 순간, 국정원이 그 사람의 출입국 기록∙금융거래∙통신 이용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테러를 예방하거나 테러를 일으켰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이나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테러방지법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국민통합’을 외치는 정부에서 여론을 호도하면서까지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과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감시’당하고, ‘기소’당하며 다른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경험했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의 지인까지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이 수집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나 문화제에 참석했다는 것이 ‘의심’되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재판을 한 후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법으로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옥죄는 법적인 수단을 모두 이용하고 있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그 어떤 ‘다른 목소리’도 이 국가에서 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여당의 몇몇 의원들은 ‘다른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집회하는 것 자체를 테러로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테러’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국가에서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 아래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모으겠다고 하는 것은 순서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다른 목소리’를 차단해 ‘정권의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권의 평화’가 아닌 ‘국민의 평화’입니다.
국회 안팎에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야가 물밑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국정원이 아닌 정부의 다른 기구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어떠냐는 의견이 오고 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그간 권력을 오∙남용해온 국정원도 있겠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차단하려고 하는 ‘테러방지법’ 그 자체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 삶을 협상하지 않기를 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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