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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신지혜

가해자 처벌이 확정될 때까지, 스토킹 피해자 보호해야 합니다.



어제 20대 여성 역무원이 일터에서 살해됐습니다. 피의자는 고인으로부터 불법 촬영 및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됐고,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과 끔찍함이 참혹한 죽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죽음으로 수많은 스토킹 피해자들 역시 일상이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이 확정될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스토킹 처벌법이 가해자에겐 미온한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엔 모호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기각할 때도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모호한 보호입니다. 잠정조치 위반율이 13%에 달해도 미온한 대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온한 처벌과 모호한 보호로 또 다른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닌지 정치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이번 피살 사건은 스토킹 처벌법의 최소한 두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토킹 처벌법 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0대 여성 역무원 살해 피의자 역시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더라면, 죽음이라는 피해 역시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스토킹 처벌법 등으로 처벌이 확정될 때까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잠정조치 등이 기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 기간 및 보호 대상 역시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난 8월 발표된 ‘2021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3명 중 1명이 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그 중 스토킹 피해는 20대에 겪었다는 비율이 65%에 달했습니다. 청년 여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 개정에 힘 모을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