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이 최저임금 삭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삭감법에 대한 투표결과 사진)
2년 전, 총선에 출마했을 때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납세한 세금이 없는 몇 안되는 후보로 말입니다. 재산은 그렇다치더라도 소득세를 내지 못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노동자였기 때문입니다. 악의적인 기사에 SNS를 통해 소득세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다고, 최저임금 올려서 소득세 낼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최저임금을 받아서 소득세를 낼 수 없는 사람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나 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 중 절반은 저임금 노동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본회의전에 국회앞에사 정당연설회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회는 노동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놓았습니다. 몇년에 걸쳐서 노동자의 권리로 노동자복지를 이뤄낸 식대 등을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그리고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던 것은 모두 이런 꼼수였습니까? 최저임금이란 말이 무색하게 온국민을 최저임금이라 쓰고 최고임금이라 부르는 월급으로 살게 하는 것이 연봉 일억이 넘는 국회의원들의 할 일입니까?
영세자영업자 핑계는 이제 지겹습니다. 영세자영업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조물주 위의 건물주와 대기업들의 갑질 횡포라는 것을 수년간 외쳤습니다. 단가를 후리고, 프랜차이즈가 수익의 상당부분을 가져가는 대기업과 골목상권 살려내면 쫓아내는 건물주에 대한 것은 왜 30분만에 뚝딱 합의하지 못합니까.
비리와 부정청탁이 명백했던 국회의원을 동료라는 이유로 체포하는 것조차 동의하지 않았던 20대 국회는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최저임금 삭감법을 거부해주십시오. 그것만이 노동을 하는 국민들을 빚이 아닌 자신의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사진설명 : 오늘 오후 1시,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기어이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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