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 신지혜입니다.
요즘 최저임금 삭감법이 통과되고 잠을 잘 못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만 뺏긴 것이 아니라 잠을 뺏기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뺏겼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면서 늘어난 것은 한숨과 분노뿐입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평소보다 제법 오르면서 ‘아, 이제는 월말까지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여기서 최저임금 만원까지 되면 조금 더 살만하겠다.’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삭감법은 이번 달만 겨우 살아가는 저에게 다음 달, 내년에 대한 기대를 빼앗아 갔습니다.
국회는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이제 임금이 올라도 겨우 이정도이니 이 정도로 계속 살아라.’라고 통보했습니다.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지난 5년간 외쳐온 최저임금 1만원이 이제 좀 실현되나보다 했더니 아니었습니다. 식대와 각종 수당을 합쳐서 이렇게 최저임금 1만원 만들었으니 공약을 지켰다고 이야기할 것이 뻔합니다. 제 경제적인 인생의 기준이 정해져버렸습니다.
어젯밤에도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오지 않아 카**톡 플러스 친구에 문재인대통령을 친구추가했습니다. 알림이 하나 왔습니다. 7월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된다고. 우리나라, 세계 1,2위를 다툴 정도로 노동시간이 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긴 시간을 일합니까. 임금이 적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오랜 시간동안 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금을 깎아놓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5년간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선출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은 법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물러나라 외치니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은 법이 실현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제 국민들에게 또 새로운 법을 경험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법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는 그 법 말입니다. 국민에게 그 법의 실현을 보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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