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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하루

20200407 지방의회의원들, 국회의원 선거운동 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신지혜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 궁금하셨을 분이 계셨을까요?
오늘도 스펙타클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차량인사를 드린 후 아침부터 분주했답니다.

지난 밤, 기사 하나를 봤어요. 지방의회의원들도 여느 공무원처럼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대상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기사링크는 이것입니다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0664)

요즘 고양시정 지역구 시의원, 도의원들을 선거운동 할 때마다 매일 마주치는데요, 해야 할 일 대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이 하라는 일 대신 열심히 선거운동 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지난 3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 대해 깊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무려 선거운동개시일 전에 내려진 결정인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도 충분히 시정할 수 있었을텐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처할 예정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도 간단히 마치고, 준비한 요청서를 들고서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대상에서 지방의회의원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의원에게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와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 금지범위에 관한 공직선거법 조문 체계,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의 공정성 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무원'에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저는 헌법재판소 결정주문 이유의 요지를 근거로 국회의원선거운동에 열일 하고 있는 고양시의원 및 경기도의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내려진 결정이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지침은 없었으며, 이미 고양시의원 및 경기도의원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사무안내 책자로 알려주었기 때문에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로 다른 법해석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위법한 행정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만들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서라도 꼭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무안내 책자에 또 다른 불공정한 면이 있었는데요, 보좌관 및 지방의회의원들은 선거사무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생정당, 원외정당에 비해 현역의원, 원내정당에 유리한 선거법에 다시 한 번 치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납니다. 이렇게 기울어져있어도 되는 걸까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라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선거의 공정성을 준수’할 방안을 스스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후에는 오랜만에 열린 후곡마을 장터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오전 내내 인터뷰에 서류 준비하느냐고 배가 너무 고팠어요. 간단히 인사를 드린 후, 핫바와 옥수수 등을 끼니로 급히 먹었답니다.

특히, 장터에서 만난 한 주민분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잘 하겠다던 사람도 국회의원 자리에만 가면 변한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랜 경험 끝에 남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맘 아팠습니다. 초심 잃지 않겠다 말씀을 건네면서도, 정치세대교체 등을 위해 너무 오래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일산역과 대화역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린 후, 이제 토론회 연설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던 여러분, 좋은 꿈꾸세요. 내일 또 만나요,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