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이란 다섯 글자로 진실을 묻을 순 없습니다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이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예상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고발 사실을 알고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처리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행, 방조 고발 사건의 결과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증거부족에 따른 ‘혐의 없음’, 제대로 수사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미흡한 수사 결과에 법원의 잘못된 판단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한 압수영장을 기각한 것이 바로 법원이었습니다. 이 기각 판결이 고인의 지난 흔적이 남아있을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살펴볼 수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성범죄’의 추행 방조가 아닌 다른 범죄의 방조 혐의였어도 법원이 휴대전화 포렌식 압수영장을 기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여전히 수사와 사법의 영역에는 성폭력 피해자 관점이 없습니다. 성평등 관점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증거부족에 따른 혐의 없음’일 것입니다.
다섯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는 여전합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연대하는 사람까지 좀 먹이는 행위가 다섯 달 넘게 지속된 결과가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이라는 것에 분노를 느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다시금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를 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을 고소하면 피해자는 어떤 대우를 받는지, 피해자 중심의 관점이 없는 수사기관은 어떤 태도로 사건을 대하는지, 사회의 2차 가해 동조와 방치까지 낱낱이 지켜봤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만큼은 더 이상의 절망감을 안겨주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숱한 절망을 느끼지만 ‘공소권 없음’이란 다섯 글자로 진실을 묻을 수 없다는 것 역시 압니다.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나아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그와 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진실을 잊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공직사회 성폭력 ZERO, 직장 내 성폭력 ZERO 사회로 반드시 나아갈 것입니다.
2020년12월 29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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