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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쉽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쉽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유가족의 농성 29일째인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거의 한 달이나 곡기를 끊고 삶을 걸어야 일하다 죽은 책임을 기업에게 묻는 당연한 상식을 법으로 만들자는 제안에 여야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원안에서 후퇴한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적용 유예, 게다가 처벌 수위는 낮아졌습니다. 산재에 대해 ‘기업’, ‘정부’, ‘책임자’가 처벌받게 하는 법률 제정의 정신을 담은 말들이 빠져버렸습니다. 이 법안의 표결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컸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이 법이 있었더라면’이라며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삶을 걸었던 분들께 마지막으로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원안보다 많이 후퇴해 울분을 감출 수 없지만, ‘제정’이라는 큰 한걸음에 한 표를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만들어 가는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산재로 인한 죽음에 차별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죽음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기업과 정부가 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향한 기본소득당의 노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 여당은 이 법을 계속 보완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서울시장 후보로서 서울시민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다음주 일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께 노동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이번 중대재해법 논의가 중심을 잃고 여러 한계를 갖게 된 배경에는 중소기업벤처부의 강력한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재고있는 박영선 장관이 서울시민의 안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기억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위해 애써오신 모든 분들께 빚진 마음을 안고, 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률 1위의 오명을 벗고,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2021년 1월 8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