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독재’ 운운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야
미래통합당, ‘독재’ 운운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야 -부동산3법, 임대차3법 개정에 부처 어제(7/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부동산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임대차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부동산3법과 임대차3법이 개정됩니다. 부동산3법은 법인 양도소득세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보유자의 최고세율을 높이는 방안, 2년 미만 주택거래에 대해 세금을 높이는 안입니다. 임대차3법은 1개월 내 전월세신고제, 5% 이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주택보유 부담을 늘리고,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입니다. 아쉬움은 큽니다. 다주택자 주택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안은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더보기
윤호중 사무총장, ‘혐오발언’ 이력 면밀히 따져 공천에 반영한다던 자신의 말에 책임져야
지난 3월 1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의 비례연합정당 관련 언급 중 “성소수자 문제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정당과의 연합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혐오발언’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혐오발언에 대한 정의는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해 봐도 금방 나옵니다. 혐오발언은 “국적, 인종, 성, 종교, 정치 이념, 사회적 위치, 외모 등에 따라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폄하, 위협, 선동하는 발언”입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의 발언은 ‘성소수자 문제는 소모적 논쟁’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에, 이는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존엄을 해치는 명백한 혐오발언입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누군가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찾는 과정일 것입니다. 지난하더라도 더 많은 사..
더보기